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발전소와 매립지 등 주 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대해 2027년부터 배출량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뉴욕주 환경보전국(DEC)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주 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1만 미터톤 이상인 발전소와 매립지, 하수 처리장 등 고배출 설비의 소유 및 운영 업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연료 공급업체, 전력 공급 기관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