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의회가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인프라 법안(Packaging Reduction and Recycling Infrastructure Act)’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주 상원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법사위원회(Codes Committee) 심의를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과 지방정부의 폐기물 처리 예산 부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 목적이다. 생산자는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재활용률 확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매출이 100만달러(약 14억6730만원) 이상인 기업들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30% 이상 줄여야 한다.
입법이 최종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기반으로 한 포장재 규제 체계를 최초로 도입한다. 현지 외신들은 뉴욕주의 이번 법안이 향후 다른 주와 연방 차원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