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오는 23일부터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