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carbon tax)가 무역 전쟁의 뇌관이 되고 있다. 관세화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12월 31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따른 탄소세 부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EU에 대응해 청정경쟁법과 외국오염관세법(FPFA)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여타 국가도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탄소세를 마련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5년 2월 13일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은 39곳이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36곳이다.
유럽은 각 경제권의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탄소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여타 국가도 시장가격(배출권거래제)이나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