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발전사업자, 앞으로 저장전력 직접거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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