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시행 대비”…환경부, 중소·중견기업 100곳 대응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지원한다.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EU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EU 측에 보고하고 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은 EU CBAM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 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연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