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 일부를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시기준 부속서에 있던 내용을 본문에 집어 넣어 명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는 ▲관할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허용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값 사용 허용 ▲금융기관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파생상품 관련 배출량과 촉진배출량, 보험배출량 제외 허용 등이 포함됐다.
ISSB가 속한 국제회계기준재단은 14명의 ISSB 위원 전원이 이번 기후공시기준의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ISSB는 오는 28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