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